최태원 회장 “AI 대전환기… 한·미·일, 생존 위해 함께 해법 찾아야”
최태원 SK 회장 겸 최종현학술원 이사장은 20~21일(이하 현지시간) 양일간 미국 워싱턴DC 샐러맨더 호텔에서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rans-Pacific Dialogue, 이하 TPD) 2026’ 행사를 열고 환영사에서 “지금 우리가 맞이한 변화는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을 좌우하는 구조적 현실이다. 이 전환기에 한·미·일 3국이 어떻게 협력하느냐가 앞으로의 질서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현학술원이 주최하는 TPD는 한미일 전·현직 고위 관료와 세계적 석학, 싱크탱크, 재계 인사들이 모여 동북아와
삼성전자, 북미 고급 주택단지에 데이코 럭셔리 빌트인 가전 공급
삼성전자가 럭셔리 빌트인 주방 브랜드 ‘데이코(Dacor)’ 가전을 플로리다주 비에라(Viera)의 고급 주택단지 ‘아리페카(Aripeka)’ 전 세대에 공급한다. 올랜도 인근에 위치한 비에라는 우주 항공 산업의 중심지로 유명한 ‘스페이스 코스트’에 위치해있으며, 고급 주거 환경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아리페카’는 △라이프스타일 홈 빌더스(Lifestyle Homes) △조이얼 홈즈(Joyal Homes) △CDS 빌더(CDS Builders) △스탠리 홈즈(Stanley Homes) 등 4개 고급 맞춤형 건설사(커스텀 빌더)가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공직자가 민간에 대해 채용·협찬·후원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민간이 공직자에게 하는 부정청탁이 주된 규율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직자의 ‘갑질성 청탁’도 법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채용 요구, 협찬·후원 강요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신고 방해, 신고 취소 강요,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보호조치 미이행,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고위공직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대표로 있는 업체 정보를 임용 후 30일 이내 소속 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해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사전에 차단한다.
신고자 보호 장치도 보완된다. 이해충돌 위반에 대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사·쟁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고자의 신분 노출 우려를 줄여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1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은 1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된다. 국민권익위는 누리집을 통해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