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에토미데이트 13일부터 마약류 관리…전 단계 보고 의무
  • 김종민 기자
  • 등록 2026-02-12 09:50:42
기사수정
  • 수입·판매·투약까지 통합관리시스템 적용
  • 잠금 보관 의무화…프로포폴 대용 오남용 차단
  •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모니터링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2월 13일부터 마약류로 전환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홍보 포스터

이에 따라 해당 성분이 함유된 모든 제품은 수입부터 판매, 구입, 폐기, 투약까지 전 단계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대상이 되며,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는 등 다른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된다.

 

에토미데이트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되거나 오·남용 사례가 제기돼 왔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해당 성분을 마약류로 지정했으며, 이번 조치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격 관리가 시행된다.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도 병행했다. 식약처는 수입업체와 공급 상황을 사전 협의하고, 주요 도매업체와 의료기관에 안내 포스터와 리플릿을 배포했다. 처방·도매 소프트웨어 업체와 협력해 마약류 취급 보고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시스템 환경도 정비했다.

 

온라인 불법 유통 차단도 강화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일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기획·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발 게시물은 관계기관에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요청한다. 판매 정황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필요 시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에토미데이트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오·남용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