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이버대, 주한미군사령부 미8군지원단과 협약 체결
고려사이버대학교(총장 이원규)는 지난 12일 주한미군사령부 미8군 예하 미8군지원단(KSC BN)과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하고, 장병 및 직원의 지속적인 학습 지원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8군지원단 구성원이 온라인 기반 고등교육을 통해 직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식은 미8군지원단에서 진행됐으며, 양 기관은 안정적인 학습 접근성과 실질적 자기개발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미8군지원단 소속 인원은 고려사이버대학교 산업체 위탁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해당 연습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전동킥보드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함)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동킥보드 운전을 이유로 연습면허가 취소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보유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됐고, 경찰로부터 무면허운전 범칙금 10만원과 함께 연습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해당하며,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해당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다. 반면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는 승용차, 10인 이하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만 운전 가능해 전동킥보드 운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A씨는 원동기 면허가 필요한 사실을 몰랐고, 학업 및 이동권 제한을 이유로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중앙행심위는 “연습면허 준수사항 위반 사실이 명백하며, 개인 사정만으로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동킥보드는 음주운전 시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면허가 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정지(0.03~0.08% 미만)되며, 범칙금 10만원(측정거부 13만원)이 부과된다. 또 2인 이상 탑승 시 4만원,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적법한 면허를 취득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