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입신고 늦었지만 실거주”…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급된다
  • 김종민 기자
  • 등록 2025-06-23 10:31:33
기사수정
  • 국민권익위, ‘주민등록 요건 미충족’으로 장려금 거부한 지자체에 지급 권고
  • ○○군, 조례 개정 추진… 실거주 인정해 요건 충족 시 소급 지급 예정
  • 박종민 부위원장 “불합리한 기준으로 지원 제외되는 사례 해소해 나갈 것”

혼인신고 당시 전입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결혼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신혼부부에게 해당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거주 실태와 제도의 취지를 근거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군에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군에 혼인신고를 하며 결혼장려금 지급 대상인지 문의했으나, 군 관계자로부터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가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3개월이 경과해야 한다”는 조례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지급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실제로 결혼 후 ○○군에 거주하며 직장생활까지 하고 있음에도 단지 전입신고 시점만을 기준으로 장려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자립해 생활해 왔고, 결혼 후 남편과 ○○군에서 함께 거주하며 직장을 다니는 등 실질적인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결혼장려금 제도의 본래 취지인 인구 유입 및 지역 정착 유도에도 부합하는 사례였다.

 

조사 과정에서 ○○군 역시 조례상의 ‘혼인신고일 현재 주민등록 3개월 경과’ 요건이 실거주자의 입장에서 불합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된 조례 기준에 A씨가 부합할 경우, 소급 적용을 통해 결혼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A씨 주장의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군에 결혼장려금 지급을 권고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청년들의 결혼과 가정 형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저출산 대응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다자녀, 출생지원금 등 인구정책과 관련한 제도 운영에서 국민이 불합리하게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