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비대면 대출 부산 심사센터’ 개소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지난 2일 비대면 대출의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비대면 대출 부산 심사센터’를 개소했다. 이번에 문을 연 부산 심사센터는 영업점 유휴 공간을 활용해 부산 범일동종합금융센터 4층에 마련됐다. 디지털 기반 금융 서비스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해 고객에게 더욱 신속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됐다. 부산 심사센터의 주요 업무는 KB스타뱅킹을 통해 접수되는 신용대출 신규 및 기한 연장 심사를 비롯해 은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의 기한 연장 심사 등이다. 특히 부산 심사센터는 퇴직 직원
삼성전자, ISE 2026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 선보여
삼성전자가 3일부터 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Integrated Systems Europe) 2026’에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을 대거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피라 바르셀로나(Fira Barcelona)’ 전시장에 1728㎡(약 522평)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하고 △초슬림 두께로 3D 입체감을 구현한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스페이셜 사이니지(Spatial Signage)’를 전 세계에 공개한다. 또 △AI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 솔
‘북미 올해의 차’ 수상한 현대차 팰리세이드, 연간 최다 판매 신기록 쓰며 글로벌 질주
최근 ‘북미 올해의 차(NACTOY)’를 수상한 현대차 팰리세이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연간 최다 판매 기록을 새로 썼다. 1회 주유에 10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된 2세대 팰리세이드의 신차 효과 덕분이다. 3일 현대차에 따르면 팰리세이드의 지난해 전 세계 판매 대수(IR 기준)는 21만1215대로 집계됐다. 2018년 11월 팰리세이드를 처음 출시한 이래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판매량을 올렸다. 2024년(16만5745대)과 비교해도 지난해 판매 대수가 27.4%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출시된 2세대 모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31일부터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뉴;홈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을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전환하고, 출산 가구에 특별공급 1회를 추가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출산 메리트’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31일부터 결혼 ·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해 6월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련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결혼‧출산 가정에 보다 많은 청약 기회와 안정적인 거주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큰 변화는 신생아가 있는 가구의 우선공급 비율 확대다. 앞으로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뉴;홈(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의 50%, 공공임대주택 전체 공급 물량의 5%를 우선 배정받게 된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되고, 그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높아진다.
또한 신생아가 있는 예비입주자 가구는 공공임대 재공급 시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추첨 전 우선배정을 받게 돼 당첨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출산 가구에는 특별공급 기회도 추가로 부여된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기존에 특별공급을 한 차례 받았더라도, 신혼·다자녀·신생아·노부모 부양 유형 중 1회에 한해 재신청이 가능하다.
청약 자격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세대여야 신혼부부 특공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만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다. 청약 신청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특별공급 제한 사유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가구에 대한 배려도 강화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청약 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00%까지 신청이 허용되며, 장기전세주택의 경우도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700만 원 이하까지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정성도 높아진다. 영구·국민·행복주택 거주자는 출생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 기준에 상관없이 재계약이 가능해진다. 또 자녀가 2세 미만(태아 포함)인 임차인은 동일 시·도 내에서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동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한 혜택을 넘어 결혼·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삶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주거 안정을 통한 저출생 해소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