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비대면 대출 부산 심사센터’ 개소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지난 2일 비대면 대출의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비대면 대출 부산 심사센터’를 개소했다. 이번에 문을 연 부산 심사센터는 영업점 유휴 공간을 활용해 부산 범일동종합금융센터 4층에 마련됐다. 디지털 기반 금융 서비스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해 고객에게 더욱 신속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됐다. 부산 심사센터의 주요 업무는 KB스타뱅킹을 통해 접수되는 신용대출 신규 및 기한 연장 심사를 비롯해 은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의 기한 연장 심사 등이다. 특히 부산 심사센터는 퇴직 직원
삼성전자, ISE 2026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 선보여
삼성전자가 3일부터 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Integrated Systems Europe) 2026’에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을 대거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피라 바르셀로나(Fira Barcelona)’ 전시장에 1728㎡(약 522평)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하고 △초슬림 두께로 3D 입체감을 구현한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스페이셜 사이니지(Spatial Signage)’를 전 세계에 공개한다. 또 △AI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 솔
‘북미 올해의 차’ 수상한 현대차 팰리세이드, 연간 최다 판매 신기록 쓰며 글로벌 질주
최근 ‘북미 올해의 차(NACTOY)’를 수상한 현대차 팰리세이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연간 최다 판매 기록을 새로 썼다. 1회 주유에 10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된 2세대 팰리세이드의 신차 효과 덕분이다. 3일 현대차에 따르면 팰리세이드의 지난해 전 세계 판매 대수(IR 기준)는 21만1215대로 집계됐다. 2018년 11월 팰리세이드를 처음 출시한 이래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판매량을 올렸다. 2024년(16만5745대)과 비교해도 지난해 판매 대수가 27.4%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출시된 2세대 모
국세청은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을 1월 26일까지로 공지하고, 민생 지원을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24만 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3월 26일까지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납부 기한을 1월 26일까지로 공지하고, 민생 지원을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24만 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3월 26일까지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신고 대상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1월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807만 명과 법인사업자 134만 개 등 총 941만 명으로, 전년보다 14만 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여부에 따라 과세기간이 달라진다.
국세청은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대상은 2024년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이면서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8개 업종을 영위하고, 2025년 1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다.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전 사업자가 포함된다. 다만 신고는 기존 기한인 1월 26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환급을 신청할 경우 환급금도 앞당겨 지급된다. 조기환급은 2월 4일까지, 일반환급은 2월 13일까지 지급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신고 과정에서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국세청은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과거 신고 현황과 동일 업종 매출·매입 분석 자료, 세법 개정 내용, 판례, 유의사항 등을 제공한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움자료도 123만 명의 사업자에게 추가로 제공된다.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ARS를 이용한 신고도 허용된다. 국세청은 미리채움 서비스 확대와 함께 전자신고 오류 수정 편의 개선, 생성형 AI 기반 상담 도입 등 납세 편의 제고도 병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고 후 제공한 도움자료를 기준으로 신고 내용을 정밀 검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확인될 경우 탈루 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며 “제공되는 신고도움자료를 충분히 활용해 기한 내 정확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