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비대면 대출 부산 심사센터’ 개소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지난 2일 비대면 대출의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비대면 대출 부산 심사센터’를 개소했다. 이번에 문을 연 부산 심사센터는 영업점 유휴 공간을 활용해 부산 범일동종합금융센터 4층에 마련됐다. 디지털 기반 금융 서비스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해 고객에게 더욱 신속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됐다. 부산 심사센터의 주요 업무는 KB스타뱅킹을 통해 접수되는 신용대출 신규 및 기한 연장 심사를 비롯해 은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의 기한 연장 심사 등이다. 특히 부산 심사센터는 퇴직 직원
삼성전자, ISE 2026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 선보여
삼성전자가 3일부터 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Integrated Systems Europe) 2026’에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을 대거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피라 바르셀로나(Fira Barcelona)’ 전시장에 1728㎡(약 522평)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하고 △초슬림 두께로 3D 입체감을 구현한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스페이셜 사이니지(Spatial Signage)’를 전 세계에 공개한다. 또 △AI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 솔
‘북미 올해의 차’ 수상한 현대차 팰리세이드, 연간 최다 판매 신기록 쓰며 글로벌 질주
최근 ‘북미 올해의 차(NACTOY)’를 수상한 현대차 팰리세이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연간 최다 판매 기록을 새로 썼다. 1회 주유에 10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된 2세대 팰리세이드의 신차 효과 덕분이다. 3일 현대차에 따르면 팰리세이드의 지난해 전 세계 판매 대수(IR 기준)는 21만1215대로 집계됐다. 2018년 11월 팰리세이드를 처음 출시한 이래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판매량을 올렸다. 2024년(16만5745대)과 비교해도 지난해 판매 대수가 27.4%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출시된 2세대 모
오는 9월 1일부터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서의 예금 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2001년 예금자보호한도 도입 이후 24년 만의 변화로, 금융시장 안정성과 예금자 보호 수준을 대폭 끌어올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이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이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보호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후속 조치다.
이번에 개정된 대통령령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금융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금융위), ▲농협·수협·산림조합 구조개선법 시행령(각 소관부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행안부) 등 총 6개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과 중앙회가 보호하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모두 1억원까지 보호가 가능해진다.
예금자 보호는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에 대해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1억원까지 적용되며, 펀드나 실적배당형 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퇴직연금(DC·IRP) 및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사회보장 성격의 계정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 1억원씩 보호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예금자의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고 금융시장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간 보호한도 초과를 우려해 예금을 다수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했던 예금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시행에 앞서 금융회사들이 혼란 없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예금자에게는 9월 이전까지 관련 안내가 이뤄지며, 통장·모바일앱 등에도 예금보험 표시가 새롭게 적용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하반기 중 예금보험료율 조정 작업에 착수해 2028년부터 새로운 보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제도개편에 따른 업권별 부담을 고려한 유예기간 조치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 이동과 금융회사 건전성에 대한 시장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 예금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고위험 대출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유동성과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예금자보호 제도가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운영 전반에 걸쳐 후속 대응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