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비대면 대출 부산 심사센터’ 개소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지난 2일 비대면 대출의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비대면 대출 부산 심사센터’를 개소했다. 이번에 문을 연 부산 심사센터는 영업점 유휴 공간을 활용해 부산 범일동종합금융센터 4층에 마련됐다. 디지털 기반 금융 서비스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해 고객에게 더욱 신속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됐다. 부산 심사센터의 주요 업무는 KB스타뱅킹을 통해 접수되는 신용대출 신규 및 기한 연장 심사를 비롯해 은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의 기한 연장 심사 등이다. 특히 부산 심사센터는 퇴직 직원
삼성전자, ISE 2026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 선보여
삼성전자가 3일부터 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Integrated Systems Europe) 2026’에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을 대거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피라 바르셀로나(Fira Barcelona)’ 전시장에 1728㎡(약 522평)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하고 △초슬림 두께로 3D 입체감을 구현한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스페이셜 사이니지(Spatial Signage)’를 전 세계에 공개한다. 또 △AI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 솔
‘북미 올해의 차’ 수상한 현대차 팰리세이드, 연간 최다 판매 신기록 쓰며 글로벌 질주
최근 ‘북미 올해의 차(NACTOY)’를 수상한 현대차 팰리세이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연간 최다 판매 기록을 새로 썼다. 1회 주유에 10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된 2세대 팰리세이드의 신차 효과 덕분이다. 3일 현대차에 따르면 팰리세이드의 지난해 전 세계 판매 대수(IR 기준)는 21만1215대로 집계됐다. 2018년 11월 팰리세이드를 처음 출시한 이래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판매량을 올렸다. 2024년(16만5745대)과 비교해도 지난해 판매 대수가 27.4%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출시된 2세대 모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037건을 피해자로 추가 결정하고,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000호를 넘어섰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037건을 피해자로 추가 결정하고,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000호를 넘어섰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6월 중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총 2,151건을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1,03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결정 건수는 31,437건에 이르렀다.
이번에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 및 재신청 건이며, 115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됐다. 반면 67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94건은 이의신청 기각 건이다.
정부는 결정된 피해자 31,437건에 대해 주거지원, 금융지원, 법률절차 지원 등 총 34,251건의 후속 지원 조치를 시행 중이다. 또 경·공매 유예 요청 결정은 누적 1,019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핵심 수단 중 하나인 LH의 피해주택 매입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총 1,043호의 피해주택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직후인 작년 12월 월 6호 수준에 불과했던 매입 실적이, 지난 6월 들어 월 282호까지 늘어난 결과다.
총 12,703건의 매입 사전협의 요청 중 4,819건은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 가능 여부가 안내됐으며, 특히 이번 매입 실적 중에는 기존 법상 매입이 불가능했던 건축법 위반 주택 73호도 포함돼 피해자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하면, LH가 이를 경·공매를 통해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최대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고, 퇴거 시에는 낙찰가와 감정가 간 차익을 보증금으로 돌려받아 손해 회복을 도울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임차인이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