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비대면 대출 부산 심사센터’ 개소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지난 2일 비대면 대출의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비대면 대출 부산 심사센터’를 개소했다. 이번에 문을 연 부산 심사센터는 영업점 유휴 공간을 활용해 부산 범일동종합금융센터 4층에 마련됐다. 디지털 기반 금융 서비스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해 고객에게 더욱 신속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됐다. 부산 심사센터의 주요 업무는 KB스타뱅킹을 통해 접수되는 신용대출 신규 및 기한 연장 심사를 비롯해 은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의 기한 연장 심사 등이다. 특히 부산 심사센터는 퇴직 직원
삼성전자, ISE 2026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 선보여
삼성전자가 3일부터 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Integrated Systems Europe) 2026’에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을 대거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피라 바르셀로나(Fira Barcelona)’ 전시장에 1728㎡(약 522평)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하고 △초슬림 두께로 3D 입체감을 구현한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스페이셜 사이니지(Spatial Signage)’를 전 세계에 공개한다. 또 △AI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 솔
‘북미 올해의 차’ 수상한 현대차 팰리세이드, 연간 최다 판매 신기록 쓰며 글로벌 질주
최근 ‘북미 올해의 차(NACTOY)’를 수상한 현대차 팰리세이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연간 최다 판매 기록을 새로 썼다. 1회 주유에 10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된 2세대 팰리세이드의 신차 효과 덕분이다. 3일 현대차에 따르면 팰리세이드의 지난해 전 세계 판매 대수(IR 기준)는 21만1215대로 집계됐다. 2018년 11월 팰리세이드를 처음 출시한 이래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판매량을 올렸다. 2024년(16만5745대)과 비교해도 지난해 판매 대수가 27.4%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출시된 2세대 모
지방계약제도가 7월부터 전면 개선된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물가변동 기준 완화부터 분쟁조정 대상 확대, 청년기업과 지역업체 우대 강화 등 제도 전반의 개편을 통해 건설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방계약제도가 7월부터 전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7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5월 개정된 지방계약 예규도 7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물가변동 기준의 현실화다. 기존에는 수의계약 시점 기준으로 공사비가 산정돼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최초 입찰일 기준으로 물가변동을 반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시에도 실제 시세를 반영한 적정 대가 보장이 가능해졌다. 특정 자재의 물가변동 적용 요건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됐다.
분쟁조정 제도 역시 확대됐다. 종전에는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공사만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4억 원 이상 종합공사까지 신청할 수 있어 중소 규모 업체도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계약 해제·해지 관련 사항도 분쟁조정 사유로 포함됐으며, 보증서 발급기관에는 조달공제조합이 추가됐다.
청년기업 지원도 확대됐다. 청년창업기업과의 계약 시 5천만 원 이하까지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해져 초기 판로 확보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또한 일반관리비율 상한은 30여 년 만에 종전 6%에서 8%로 상향돼, 공사 외 필수 운영비 부담도 줄게 됐다.
지방계약 예규 개정사항도 현장 실정에 맞춰 조정됐다. 적격심사 대상 300억 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전 구간에서 2%포인트씩 상향해, 공사의 품질 확보에 기여하도록 했다. 간접노무비율도 1~4%포인트 상향 조정돼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지역업체 보호 조치도 대폭 강화됐다. 인구감소지역 업체에는 신규 가산점(1점)이 부여되고, 공사 인근지역 소재 업체의 가산점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됐다.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가점 기준도 20%에서 30%로 확대돼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계는 이번 제도 개선을 두고 “현장의 고충을 반영한 제도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현실적인 예산 부담을 감수한 지방자치단체에도 감사를 전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건설 현장의 안정성과 지역업체 성장, 조달 투명성을 모두 아우르는 균형 잡힌 개혁”이라며 “지역건설의 회복이 지역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