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41종 과일·채소 담은 스틱형 샐러드 ‘퓨레카’ 론칭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41종의 과일과 채소를 한 포에 담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퓨레카(PUREKA)’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퓨레카는 건강관리를 위해 일상적인 식습관 개선에 적극적인 최근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에 주목해 기획됐다. 특히 채소-단백질-탄수화물 순으로 섭취해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는 ‘거꾸로 식사법’ 트렌드에 착안해, 식사 전 간편하게 채소를 먼저 섭취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안한다. 브랜드명인 퓨레카는 순수함을 뜻하는 ‘Pure’와 발견을 의미하는 ‘Eureka’를 결합한 합성어로 일상에
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ISE 2026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 선보여
삼성전자가 3일부터 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Integrated Systems Europe) 2026’에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을 대거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피라 바르셀로나(Fira Barcelona)’ 전시장에 1728㎡(약 522평)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하고 △초슬림 두께로 3D 입체감을 구현한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스페이셜 사이니지(Spatial Signage)’를 전 세계에 공개한다. 또 △AI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 솔
대한항공, AI 챗봇 출시… 생성형 AI로 고객 맞춤형 상담
대한항공은 온라인 고객 상담 서비스 챗봇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도입한 ‘대한항공 AI 챗봇’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대한항공 AI 챗봇은 항공사 규정 등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다.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단순히 정보만 검색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질문 의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원하는 답변을 더욱 정확하게 제공한다. 또한 복잡한 자연어를 인식할 수 있어 고객들이 이전보다 편리하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AI 챗봇 이용 시 입력창에 사람과 대화하듯 질문하면 된다. 가령 인천에서
지방계약제도가 7월부터 전면 개선된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물가변동 기준 완화부터 분쟁조정 대상 확대, 청년기업과 지역업체 우대 강화 등 제도 전반의 개편을 통해 건설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방계약제도가 7월부터 전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7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5월 개정된 지방계약 예규도 7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물가변동 기준의 현실화다. 기존에는 수의계약 시점 기준으로 공사비가 산정돼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최초 입찰일 기준으로 물가변동을 반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시에도 실제 시세를 반영한 적정 대가 보장이 가능해졌다. 특정 자재의 물가변동 적용 요건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됐다.
분쟁조정 제도 역시 확대됐다. 종전에는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공사만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4억 원 이상 종합공사까지 신청할 수 있어 중소 규모 업체도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계약 해제·해지 관련 사항도 분쟁조정 사유로 포함됐으며, 보증서 발급기관에는 조달공제조합이 추가됐다.
청년기업 지원도 확대됐다. 청년창업기업과의 계약 시 5천만 원 이하까지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해져 초기 판로 확보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또한 일반관리비율 상한은 30여 년 만에 종전 6%에서 8%로 상향돼, 공사 외 필수 운영비 부담도 줄게 됐다.
지방계약 예규 개정사항도 현장 실정에 맞춰 조정됐다. 적격심사 대상 300억 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전 구간에서 2%포인트씩 상향해, 공사의 품질 확보에 기여하도록 했다. 간접노무비율도 1~4%포인트 상향 조정돼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지역업체 보호 조치도 대폭 강화됐다. 인구감소지역 업체에는 신규 가산점(1점)이 부여되고, 공사 인근지역 소재 업체의 가산점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됐다.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가점 기준도 20%에서 30%로 확대돼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계는 이번 제도 개선을 두고 “현장의 고충을 반영한 제도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현실적인 예산 부담을 감수한 지방자치단체에도 감사를 전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건설 현장의 안정성과 지역업체 성장, 조달 투명성을 모두 아우르는 균형 잡힌 개혁”이라며 “지역건설의 회복이 지역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