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비대면 대출 부산 심사센터’ 개소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지난 2일 비대면 대출의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비대면 대출 부산 심사센터’를 개소했다. 이번에 문을 연 부산 심사센터는 영업점 유휴 공간을 활용해 부산 범일동종합금융센터 4층에 마련됐다. 디지털 기반 금융 서비스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해 고객에게 더욱 신속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됐다. 부산 심사센터의 주요 업무는 KB스타뱅킹을 통해 접수되는 신용대출 신규 및 기한 연장 심사를 비롯해 은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의 기한 연장 심사 등이다. 특히 부산 심사센터는 퇴직 직원
삼성전자, ISE 2026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 선보여
삼성전자가 3일부터 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Integrated Systems Europe) 2026’에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을 대거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피라 바르셀로나(Fira Barcelona)’ 전시장에 1728㎡(약 522평)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하고 △초슬림 두께로 3D 입체감을 구현한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스페이셜 사이니지(Spatial Signage)’를 전 세계에 공개한다. 또 △AI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 솔
‘북미 올해의 차’ 수상한 현대차 팰리세이드, 연간 최다 판매 신기록 쓰며 글로벌 질주
최근 ‘북미 올해의 차(NACTOY)’를 수상한 현대차 팰리세이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연간 최다 판매 기록을 새로 썼다. 1회 주유에 10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된 2세대 팰리세이드의 신차 효과 덕분이다. 3일 현대차에 따르면 팰리세이드의 지난해 전 세계 판매 대수(IR 기준)는 21만1215대로 집계됐다. 2018년 11월 팰리세이드를 처음 출시한 이래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판매량을 올렸다. 2024년(16만5745대)과 비교해도 지난해 판매 대수가 27.4%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출시된 2세대 모
서울 지하철에서 무임 승차나 타인 명의 교통카드 사용 등 ‘부정승차’가 해마다 수만 건씩 적발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단속 강화와 함께 형사·민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부정승차 단속 건수가 연평균 5만 6천여 건, 단속 금액은 연평균 26억 원을 넘는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음)
서울교통공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부정승차 단속 건수가 연평균 5만 6천여 건, 단속 금액은 연평균 26억 원을 넘는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1월~6월 20일)에도 이미 2만 7천 건에 가까운 부정승차가 적발되었으며, 부가운임 13억 원이 징수됐다. 부정승차 시에는 기본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부정승차 유형으로는 승차권 미소지, 우대용 카드 부정 사용, 학생 할인권 부정 사용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고령 부모 명의의 무임카드를 자녀가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실제로 한 40대 남성은 까치산역과 김포공항역을 오가며 5개월 동안 어머니 명의의 우대권을 414회 사용하다 적발돼, 법원에서 1,800만 원 상당의 부가운임을 인정받는 판결을 받았고, 이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도 등재됐다.
기후동행카드 도입 이후 관련 부정사용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5월 사이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만 3,950건이 적발됐고, 약 1억 9천만 원이 징수됐다. 주요 부정 유형은 타인카드 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 사용 등이다.
서울교통공사는 “게이트 앞에 단속 인력이 없다고 안심할 수 없다”며, 과거 대면 중심의 단속에서 벗어나 교통카드 사용내역 분석, 스마트스테이션 CCTV, 빅데이터 기반 단속시스템 등 기술 중심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의 경우, 출입 게이트에 ‘청년할인’ 음성 및 시각 알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정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공사는 부정승차를 단순한 ‘편법’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철도사업법에 따라 부가운임 부과는 물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부정이용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등 행정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매년 캠페인과 단속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부정승차가 끊이지 않는다”며 “부정승차는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모든 시민이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사는 앞으로도 부정승차 근절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을 이어가는 한편, 부가운임 최대 50배 상향을 골자로 한 철도사업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