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비대면 대출 부산 심사센터’ 개소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지난 2일 비대면 대출의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비대면 대출 부산 심사센터’를 개소했다. 이번에 문을 연 부산 심사센터는 영업점 유휴 공간을 활용해 부산 범일동종합금융센터 4층에 마련됐다. 디지털 기반 금융 서비스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해 고객에게 더욱 신속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됐다. 부산 심사센터의 주요 업무는 KB스타뱅킹을 통해 접수되는 신용대출 신규 및 기한 연장 심사를 비롯해 은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의 기한 연장 심사 등이다. 특히 부산 심사센터는 퇴직 직원
삼성전자, ISE 2026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 선보여
삼성전자가 3일부터 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Integrated Systems Europe) 2026’에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을 대거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피라 바르셀로나(Fira Barcelona)’ 전시장에 1728㎡(약 522평)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하고 △초슬림 두께로 3D 입체감을 구현한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스페이셜 사이니지(Spatial Signage)’를 전 세계에 공개한다. 또 △AI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 솔
‘북미 올해의 차’ 수상한 현대차 팰리세이드, 연간 최다 판매 신기록 쓰며 글로벌 질주
최근 ‘북미 올해의 차(NACTOY)’를 수상한 현대차 팰리세이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연간 최다 판매 기록을 새로 썼다. 1회 주유에 10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된 2세대 팰리세이드의 신차 효과 덕분이다. 3일 현대차에 따르면 팰리세이드의 지난해 전 세계 판매 대수(IR 기준)는 21만1215대로 집계됐다. 2018년 11월 팰리세이드를 처음 출시한 이래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판매량을 올렸다. 2024년(16만5745대)과 비교해도 지난해 판매 대수가 27.4%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출시된 2세대 모
금융위원회는 6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6월 28일부터 수도권 중심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조치를 전 금융권에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6월 28일부터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주택 구입자는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지게 된다.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가계대출 증가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섰다. 6월 28일부터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주택 구입자는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생애최초 주담대의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 및 주요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시장과 연계된 투기성 대출을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금융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핵심 조치 중 하나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사는 경우 주담대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금은 즉시 회수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또한,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되고, 다주택자의 경우 아예 해당 목적의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전세대출 역시 ‘소유권 이전 조건부’ 방식은 전면 금지되며,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낮아진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은행권 자율관리 조치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는 성격을 지닌다.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고, 주담대 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회피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정책대출의 한도도 축소된다. 예컨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기존 3억원에서 2.4억원으로, 신혼부부는 4억원에서 3.2억원으로 줄어든다. 정책대출도 6개월 전입 의무가 부과되며, 실거주 목적의 원칙이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 시행에 따라 단기적으로 대출 수요 쏠림 현상이 우려되는 만큼,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차주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기존 기준을 인정할 계획이다. 대출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도 종전 규정이 유지된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번 조치는 전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자는 의미”라며 “금융회사들은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시스템 정비와 직원 교육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시장 동향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 강화 조치도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전세대출 및 정책대출에 대한 DSR 적용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