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비대면 대출 부산 심사센터’ 개소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지난 2일 비대면 대출의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비대면 대출 부산 심사센터’를 개소했다. 이번에 문을 연 부산 심사센터는 영업점 유휴 공간을 활용해 부산 범일동종합금융센터 4층에 마련됐다. 디지털 기반 금융 서비스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해 고객에게 더욱 신속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됐다. 부산 심사센터의 주요 업무는 KB스타뱅킹을 통해 접수되는 신용대출 신규 및 기한 연장 심사를 비롯해 은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의 기한 연장 심사 등이다. 특히 부산 심사센터는 퇴직 직원
삼성전자, ISE 2026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 선보여
삼성전자가 3일부터 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Integrated Systems Europe) 2026’에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을 대거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피라 바르셀로나(Fira Barcelona)’ 전시장에 1728㎡(약 522평)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하고 △초슬림 두께로 3D 입체감을 구현한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스페이셜 사이니지(Spatial Signage)’를 전 세계에 공개한다. 또 △AI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 솔
‘북미 올해의 차’ 수상한 현대차 팰리세이드, 연간 최다 판매 신기록 쓰며 글로벌 질주
최근 ‘북미 올해의 차(NACTOY)’를 수상한 현대차 팰리세이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연간 최다 판매 기록을 새로 썼다. 1회 주유에 10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된 2세대 팰리세이드의 신차 효과 덕분이다. 3일 현대차에 따르면 팰리세이드의 지난해 전 세계 판매 대수(IR 기준)는 21만1215대로 집계됐다. 2018년 11월 팰리세이드를 처음 출시한 이래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판매량을 올렸다. 2024년(16만5745대)과 비교해도 지난해 판매 대수가 27.4%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출시된 2세대 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4월 7일부터 21일까지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요금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4월 7일부터 21일까지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지역냉난방 열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의 요금을 기준(100%)으로 하며, 사업자가 총괄 원가가 높은 경우 최대 110%까지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금체계는 열병합발전기 대형화, LNG 직도입 등 에너지 시장의 변화와 원가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기존 요금 체계에 한난 요금 대비 98% 상한 구간을 신설하고, 이를 ▲2026년 97% ▲2027년 95%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소비자 편익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도시 개발 초기에 발생하는 누적적자를 고려해 요금 회수 기준도 개선한다. 현재는 요금 회수가 어렵던 사업 초기 적자가 요금 산정에 반영되지 못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미회수 원가가 있는 경우 한난과 동일 요금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효율 향상 및 안전관리 투자도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한난 요금의 110%를 적용받는 사업자만 해당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신청 사업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노후 열수송관 교체, 저가 열원 확보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 안전성과 공급 안정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총괄원가 중 고정비의 재산정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사업자 제출자료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 신설, 중소사업자 투자보수율 조정 방안 마련 등 제도 전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은 요금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합리적인 지역냉난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044-203-5373)로 4월 2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